‘호랑이 엠블렘’ 축구協 양도받아

대한축구협회가 호랑이 도안이 들어간 협회 엠블렘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과 ㈜나이키스포츠로부터 각각 넘겨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엠블렘 권리 사유화’ 문제를 지적받은 뒤 두 가지 권리의 양수를 추진, 최근 양도 절차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또 상표·저작권의 명의변경을 신청, 최근 특허 당국이 명의변경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 명의로 돼있던 협회 엠블렘 상표권은 지난해 말에, 나이키가 갖고 있던 저작권은 지난달 중순에 각각 넘겨받았다”며 “나이키와는 양도계약서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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