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이면 끝나 이 XX들아.”
지난 3일 오전 8시50분께 안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이날 이곳에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사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S모씨(44)가 갑자기 형사들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이다.
S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운전면허도 없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도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불심검문에 걸렸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정확하게 무면허 운전으로 그가 국가를 상대로 납부해야할 벌금 총액은 390만원에 이른다. 서민으로선 결코 적지 않은, 만만찮은 금액이다.
선출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선거법상 직위가 박탈당한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그렇다.
그런데 이처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그가 이처럼 경찰에게 의기양양하게 욕설을 할 수 있을까. 분명 법을 어겼는데도 말이다.
인권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대에 인권 보호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며 인권은 누구에게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한 피의자 앞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공권력이 제 역할을 상실한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힘인 공권력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인권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민에게 돌아 가야만 한다. 그게 정도(正道)다.
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되레 인권만 요구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 모두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인권을 찾으려 노력하는 국민이 될 때 인권 또한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S씨는 결국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로 넘겨졌다. 공권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폄하될 수 없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