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혁신도시건설 성공조건 다섯가지

각 시도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다. 지방의 미래이며 희망이라고 불리는 혁신도시가 들어설 곳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혁신도시의 밑그림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잘 그려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언론에서는 각 지역의 혁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희망찬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다. 내려갈 공공기관들의 1년 예산액의 크기와 지방세 수익의 증가분 등 경제적으로 지방이 얻을 혜택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방세의 증가와 현금 유입만으로 지방의 성장과 혁신도시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혁신주체의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단순한 지역 균등 배분만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큰 기관 몇 개가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지방자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관련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반 이전해야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혁신주체가 없는 혁신도시는 의미가 없다. 이제까지 정부의 발표는 주로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시 인프라의 조성에 국한된 것으로 앞으로 혁신주체의 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전폭적인 지원 등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산·학·연·관의 협력 체제의 구축이다. 혁신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으로 혁신적인 연구와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제도적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외국의 성공적인 혁신도시들은 inno-cafe, 혁신센터 등 혁신지원시설과 다양한 형태의 혁신모임, 협의회, 연구회 등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교환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근래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내 대학의 협약체결 움직임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법과 제도, 재원조달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표류할 우려가 높으므로 법제정비와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혁신도시는 기존 도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이에 맞는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하며, 이전기관과 혁신주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국제수준에 걸맞는 거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혁신도시는 도시 내 지리적 요인보다는 지역 내 혁신주체와 그 역량 그리고 지식정보기반에 의존한다. 즉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지속가능한 우위를 점하는 경쟁력의 관건인 것이다. 고급 인력 자원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바인시티, 밀튼케인즈에 필적하는 높은 수준의 정주여건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설 추진체들간의 협력 및 역할분담이다. 혁신도시의 건설은 지방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가 걸려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시행사간의 상호 협력과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특히 혁신도시를 현실화할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혁신도시가 단순 주택단지 건설과는 다른 주거, 산업, 연구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적인 개발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수행할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가 최고 수준의 지역·도시개발 전문기관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잡음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은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협력하고 혁신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갈 때 혁신도시는 우리에게 더욱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공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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