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男 둘 징역형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21일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20대 여성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피고인(4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범행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면서 “요즘 만연하고 있는 찜질방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또 이날 찜질방에서 잠든 여고생(16)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더듬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58)에 대해서는 징역 5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는 지난 2월 인천 시내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고생 A양의 옷 위로 가슴을 더듬고 A양이 깨어나자 숨었다가 다시 허벅지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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