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양평읍 백안리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입지를 불허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본보 28일자 8면)한 건 너무도 순진해 보인다. 2년 전부터 이 지역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양평 최대 규모의 민간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승인권한이 각 시·군으로 위임되는 시점에 맞춰 도시권 난개발을 우려, 각 시·군에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침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게 화근이다. 군이 이를 그대로 수용,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침의 마지막 부칙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도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결정 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군의 의지와 심의과정을 거쳐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건 어찌됐든 군의 몫이라는 말이다.
절름발이 준공업지역으로 애물단지가 된 양평읍 백안리 2만1천500여평에 계획적인 아파트 건설을 눈앞에 두고도 도의 권장사항이나 다름없는 공문 몇 장에 무산시켜야 마땅한가? 말하자면 영특하도록 여우같은 다른 도시권 준공업지역을 지키기 위한 도의 지침에 미련한 곰, 군이 걸려든 셈이다. 9년만에 민간 SK아파트가 들어서 주민들은 처음으로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됐다. 뒤이어 한진아파트가 분양됐지만 두 시공업체가 지역에 제공한 가구수는 고작 300여 가구다.
로열층의 프리미엄이 1억원 가까이 치솟을만큼 주택부족현상을 빚는 현실에선,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초석이 되고 15만 자족도시 건설을 정작 이뤄낼 각오라면 군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해줘야 함을 말하고 싶다.
/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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