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징역 18년 선고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경찰을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정형식 부장판사)는 8일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의 정지요청을 무시한 채 운전을 강행해 젊은 경찰관을 살해하고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고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한참 뒤에야 경찰관이 차에 매달린 것을 알았고 운전실수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했으므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7일 밤 9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김태경 경사(당시 32세)를 운전석 문에 매달고 1.6㎞를 달아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김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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