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사용승인 보류 요구

재건축 아파트 공사를 벌이면서 조합측과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서 진위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가 아파트의 안전과 직결된 어스앙카 철거를 예고하며 아파트 사용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 안양시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안양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S연립재건축사업 부지 인근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반모씨는 최근 안양시에 조합측과 토지사용승낙 진위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용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반씨는 “재판에서 이길 경우 옹벽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어스앙카를 철거할 예정으로 아파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재건축 조합측이 승소하더라도 토지사용기간이 올해말로 명시돼 있어 기간이 지날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스앙카는 토지사용승낙과 함께 영구적으로 설치되는데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더욱이 민원인이 어스앙카 철거를 예고하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주장하는 어스앙카 철거는 아파트 안전문제가 따르는 만큼 받아 들이기 곤란하며 아파트 사용승인도 시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승인된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며 “조합측이 어스앙카 문제를 사용승인 전에 협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재건축 조합과 반씨측은 인접대지의 토지사용승낙 문제와 재건축부지에 포함된 상가의 지분 등의 문제로 장기간의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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