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채기만 남긴 양평군수 구명운동

한택수 양평군수를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가 공무원들의 개입으로 말썽을 빚으면서(본보 19일자 1면) 오히려 군수의 도덕적 자존심까지 생채기를 내고 말았다.

탄원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물난리통에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이다.

양평군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전제하고 있는만큼 선거법 위반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탄원서는 교회와 일부 사찰 10여곳, 읍·면 12곳의 상당수 이장과 노인회장 등이 직·간접적으로 서명운동을 위해 발품을 팔았다.

이장단 회의에 부면장이 탄원서를 건네줬고 일부 교회에선 수많은 신도들이 탄원서 내용을 보지도 못한 채 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아진 탄원서는 600여장. 물난리와는 별도로 총무과는 탄원서 접수처 내지는 지휘본부가 된 셈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이 교회 등에 협조를 얻어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장과 노인회장 등의 열정(?)이 자발적이라는 말인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의 갈등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양평군이 수많은 서명운동을 펼칠 때 과연 공무원들이 이처럼 열정을 보였는지 되짚어보게 된다.

/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