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5일 “여권을 발급받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하는 장소까지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여권 우편택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과 발급을 받을 때 두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여권 우편택배제를 이용하려면 탄천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여권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택배신청서를 함께 작성, 여권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요금은 건당 3천원이며 같은 주소지 내 같은 세대의 경우 여권수에 관계없이 요금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탄천여권민원실이 개설된 이후 성남은 물론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지금까지 모두 1만2천여명이 이용했다”며 “이제는 여권을 신청하고 받을 때 또 다시 여권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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