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국유지내 집단 주소 이전지역… 주공서 도로개설 추진
<속보> 광명시가 개발제한구역내 국유지에 무허가로 들어선 건물에 집단적으로 주소를 이전해 줘 물의(본보 25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이 일대에 도로개설을 추진, 보상과 이축권리(일명 딱지)를 노린 이전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속보>
25일 시와 주공에 따르면 주공은 소하택지개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65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름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 등 가리대삼거리~광명로까지 연결되는 2.8km를 편도 2차선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공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지난달 4일 시에 접수하는 한편 시는 공람을 마치고 현재 부서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주공은 시의 인가를 받으면 오는 11월부터 보상을 시작해 늦어도 내년 4월께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도로는 Y씨 등이 무허가 건물로 이전한 하안동 산 138, 365의1, 145의8 일대를 관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주소 이전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될 경우, 토지주와 건물주가 틀리거나 토지주가 건축물 신축을 불허할 때 이축권리를 시가 부여한다)’에 의해 이축권리 및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주공관계자는 “조만간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난 89년 1월24일 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현재 들어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선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입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때문인지 여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광명=배종석기자 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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