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음반 저작권을 둘러싼 유족들의 법적 다툼이 10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새 음반을 만들 때는 반드시 유족이 동의해 제작ㆍ판매하라는 `화해기준 '을 법원이 제시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의 어머니 이모씨와 형이 김씨의 부인 서모씨와 친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청구 소송에서 "김광석씨가 생전 자신의 노래 중 가장 상태가 좋은 음원을 편집해 만든 테이프로 만든 4개 음반의 판권은 딸에게 있고, 향후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권리 등은 원ㆍ피고에게 공동 귀속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씨의 음원으로 만든 4개 음반의 저작권 문제는 "김씨가 만든 마스터테이프의 음원을 이용해 제작된 `다시 부르기' IㆍII, `김광석' 3ㆍ4집 등 4개 음반의 저작물 권리는 1996년 유족의 합의로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사망하면서 김씨의 딸에게 양도됐다"며 피고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 음반을 만들 경우의 권리 문제는 "1996년 합의 당시 김씨의 부친과 처는 향후 만들 음반의 권리를 각 2분의 1씩 공동 보유하기로 약정했는데, 김씨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은 원고들에게 7분의 5가 상속됐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14분의 5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 음반이 나올 경우 권리는 원고측이 14분의 5를, 피고측이 14분의 9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서씨가 원고측 동의 없이 기존 음반을 이용해 3개 음반을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원고ㆍ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됨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음반을 제작해 권리를 침해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3개 음반을 판매하거나 새로운 음반을 제작ㆍ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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