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라마다호텔 불법영업

준공도 안한채 무허가 웨딩홀 운영…호텔관계자 “예약때문에 영업 불가피”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이 준공검사는 물론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허가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송도 라마다호텔(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이 지난 4월 기존 주차장 부지에 대연회장과 피로연장 등을 갖춘 연면적 1천951.13㎡(지상 2층) 규모의 웨딩홀 증축 허가를 요청해 이를 허가, 지난 8월부터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호텔측은 건물 외벽과 로비 일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증축허가 준공은 물론 웨딩홀 영업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을 받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이 호텔에서는 1천여명의 하객이 운집한 A씨의 결혼식이 거행됐는가 하면 지난달 25일에도 B모 중소기업 대표의 자녀 결혼식이 치러졌다.

특히 호텔측은 무허가 웨딩홀 외벽에 파이프 등 비산분진 방진시설이 남아있고 주차장내 증축 마감용 내장자제가 어지럽게 널려져 이용객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사중인 주차장에 하객들의 주차를 방치하는 등 상업적 이익에만 급급했다.

더욱이 연수구는 불법 웨딩시설에서 유명인사 자녀의 결혼식이 치뤄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호텔의 불법영업을 묵인했다는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는 증축허가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업무만 주관하고 있다”며 “불법영업이 확인된 만큼 이번 사태를 자세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호텔 관계자는 “당초에는 12월초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문제로 인해 준공이 늦어졌고 L씨의 경우 1천여명을 수용할 웨딩홀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감행한 것”이라며 “사전예약을 받아 어쩔수 없이 불법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호텔측은 이날 오후까지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다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오후부터 사전 예약을 중단하는 내부 방침을 세우는 등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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