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선영(30)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1억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7일 박씨의 전 소속사 팬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전 소속사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전 소속사의 사전 승낙없이 다른 드라마에 출연키로 한 것은 팬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박씨는 회사가 투자한 모든 비용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이미 지급된 전속금 7000만원과 손해배상액을 합쳐 1억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2월 전속금 7000만원에 팬엔터테인먼트와 2년6개월간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의한 드라마 대신 KBS 드라마 ‘오필승! 봉순영’에 출연,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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