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비 인정 제도는 문화예술분야에 적잖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계는 "기업의 티켓 구입량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순수예술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제도는 기업이 공연관람권 구입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2년간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 그 비용만큼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줄고 그만큼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기업의 접대비는 2004년 현재 5조4천억원 규모.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접대비 한도액의 10%에 해당하는 5천400억원 가량의 추가 손비인정 효과가 기업에 발생하게 된다.
문화관광부 이형호 예술정책팀장은 "이 제도는 기업의 접대비 가운데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주,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예술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추진했으나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비영리법인이거나 규모가 영세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 소비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기업의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던 문화부는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추가 손금 처리가 시행될 경우 문화예술계에 연간 2천여억원의 수요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문화부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 총액 대비 문화접대비의 손금 처리 기준비율은 5%. 전체 접대비 가운데 5% 이상 문화접대비로 지출했을 때 추가 비용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내용이다.
예컨대 기업이 전체 접대비 가운데 8%를 문화접대비로 사용했을 경우 기준비율인 5%를 추가한 3%에 대해 손금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연간 2천여억원의 수요창출 기대치는 5조4천억원에 이르는 기업들의 전체 접대비 가운데 문화접대비 비중을 5%로 확대했을 때를 상정한 것이다.
이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년 한시법이어서 제도 시행 후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문화부가 이 제도와 함께 추진했던 개인 소비자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번에 도입되지 못하고 장기과제로 남게 됐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공연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의 티켓 구매가 대중성이 높은 공연에 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유니버설발레단 임소영 홍보팀장은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사원과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순수 예술계에도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윈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뮤지컬과 클래식 위주로 공연장을 꾸려가고 있는 충무아트홀 관계자는 "기업들의 공연 지원금이 늘어나게 돼 공연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기업에게 염가로 티켓을 대량 판매하면 잔여 좌석들의 티켓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순수 팬들에게 부담이 가기도 한다"며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한승 실험극장 대표는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지출은 대중성이 높아 광고 효과가 좋은 뮤지컬, 오페라 정도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날로 위축되는 순수예술의 진흥을 위해 외국처럼 순수 문화 단체에 협찬이나 기부를 할 경우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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