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이마트 ‘골조조립식 주차장 외벽’ 불법 운영

업체 “민원 때문에… 市와 협의 후 설치”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이마트가 운영중인 골조조립식 주차장이 건축법상 외벽과 지붕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벽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23일 시와 이마트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01년 8월 동안구 비산2동 411의8 일대 3천877㎡ 3층(주차면수 156대)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5년째 사용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8항은 높이 8m(위험방지를 위한 나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은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은 외벽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주차장은 공작물로 구분돼 건축물 대장은 없는 구조물이다.

그러나 이마트는 건축법상 외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 4개면 중 2개면에 외벽을 설치한데다 3층 진출·입 통로에 아치형 지붕을 설치, 사용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차량의 소음과 먼지, 야간 불빛이 가정으로 비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와 협의한 뒤 외벽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공작물로 외벽과 지붕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현장을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양=허찬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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