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ㆍ이병헌ㆍ장동건 '초상권 침해' 승소

인기배우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씨가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 도용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31일 배씨 등 3명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엠기획 등 음반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배씨에게 6천만원, 이씨와 장씨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배용준 등은 2004년 말 일본에서 발매된 편집앨범의 표지 등에 사용된 자신들의 사진과 영상이 당초 2001년 발매된 앨범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사진을 음반사에 넘긴 지엠기획 등을 상대로 각각 2억원과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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