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구호만 요란

도내 지자체 절반 이상 청사내 보육시설 없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내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경기도내 50%이상의 지자체들이 육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강력한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 도교육청은 육아시설의 설치는 물론,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사업장별로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에 의거한 지원액의 50%를 보육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설치 공간부족 또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보육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시·군중 시·군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15곳에 불과한데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공립, 법인 등을 포함한 도내 전체 어린이집 7천864개 중 직장 보육시설은 69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보육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운영시간 등이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 등 부모들이 어린이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경우 청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보육시설 설치 또는 수당 지급에 따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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