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리나,전 소속사에 2억5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부장판사 안영길)는 가수 채리나(본명 박현주)와 음반 제작 계약을 맺은 워너뮤직코리아가 “음반 제작이 계약대로 되지 않은 만큼 전속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채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8일 판결문에서 “피고 채씨가 2003년 9월 워너뮤직측과 계약한 2집 음반을 제작해 워너뮤직측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채씨의 주장대로 원고의 강요나 속임수에 빠진 상태에서 음반제작계약을 했다거나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할 때 2억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채씨는 2002년 9월 워너뮤직코리아측과 2장의 음반을 발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5000만원과 제작비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두번째 음반을 기한 내 발매하지 못해 워너뮤직측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갚지 못해 워너뮤직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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