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청장 뇌물혐의 수사

환경업체 대표, 물량배정 청탁 대가 ‘뒷돈’

인천 A구청장과 이 구청 공무원이 생활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물량을 배정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인천 A구청장이 생활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노모씨(48)로부터 물량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씨가 2004년 초 생활폐기물처리 물량배정 문제와 관련해 이 구청 공무원에게도 5천만원을 송금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S환경 대표 노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2002년 6월 말께 인천시 부평구 모 횟집에서 해당 구청장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씨는 당시 해당 구청장의 고등학교 동문인 신모씨의 소개로 구청장을 만나 “폐기물 처리 물량이 부족해 경영이 어렵다”며 “물량을 배당해 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100만원권 수표 10장을 건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조사 결과 노씨는 2004년 1월께 해당 구청장 앞으로 ‘구청장이 원하는대로 3천만원의 당선사례금을 전해드렸을 때 받은 만큼 사업에 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팩스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씨가 해당 구청장에게 전달한 돈의 규모가 이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해당 구청장에게 1천만원을 건넸지만 구청장이 곧바로 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초 S환경을 압수수색해 노씨가 해당 구청장에게 보낸 문서와 3천만원 가량의 수표 사본을 증거물로 찾아냈다.

특히 검찰은 S환경이 2003년 5월께 생활폐기물 무게를 늘리기 위해 운반차량에 철판을 임의로 부착했다가 인천시에 적발됐으나 해당 구청이 수사기관에 S환경 관계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뇌물과 연관이 있는 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노씨가 물량조작 적발로 2004년 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새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구청 공무원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한 증거를 확보,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씨는 새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구청으로부터 기존 물량과 함께 추가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노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하고 노씨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조만간 해당 구청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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