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파파라치’ 극성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노린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타지방에서 원정까지 오는 ‘생계형 파파라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은 ‘파파라치’의 극성으로 경기도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문제의 해결차원에서 포상금 지급 관련 세부지침 변경요구안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K씨의 경우 올들어 현재까지 부천시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술·담배 판매, 금지업소 출입 등 19건을 신고, 95만원의 포상금을 받아냈다.

K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수원, 안양, 용인 등을 돌아다니면서 52건을 신고, 총 26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또 대전광역시가 주소로 돼있는 L씨도 같은 방법으로 평택시와 시흥시에서 모두 10건을 신고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내는 등 지역을 넘나들며 타지역 파파라치들의 활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포상금의 근본 취지와 달리 일부 특정인이 다량의 포상금을 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 실정에 맞게 포상금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조만간 건의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대신 포상금만을 노린 파파라치의 활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건의서에는 신고포상금 1인당 지급액 제한과 신고자의 당해 시·군 거주자 제한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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