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카우보이 간의 동성애를 그린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을 수업시간에 본 12살짜리 소녀와 조부모가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13일 시카고 애슈번 커뮤니티 초등학교 8학년인 제시카 터너가 지난해 수업시간에 대리교사가 보여준 '브로크백 마운틴'을 본 뒤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조부모와 함께 시카고 교육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R등급(제한관람등급, 18세 미만 보호자동반 관람가) 영화인 '브로크백 마운틴'은 대만 출신 리안(李安) 감독의 영화로 200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각색상, 작곡상 등 3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차지했다.
터너와 조부모인 케네스와 라번 리처드슨 부부는 소송에서 5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터너의 법적 보호자인 케네스 리처드슨은 "우리 아이들이 그 같은 영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내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 선생님도 그런 영화를 보여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쿡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영화는 학생들의 부모 및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수업시간에 상영됐다. 소장은 그날 대리교사로 수업에 들어왔던 버포드와 함께 애슈번 초등학교의 주얼 디아즈 교장을 피소인으로 지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버포드 교사는 수업시간에 한 학생에게 교실문을 닫으라고 한 뒤 영화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리처드슨은 "손녀가 그 영화를 본 뒤 너무 충격을 받아 이후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리처드슨은 "2005년에도 학교에서 저주와 욕을 담은 글을 읽게 했다"면서 학교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리처드슨은 "이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읽도록 한 문학작품들에 대해 우려가 제기돼왔고 학교 측에 우리의 신념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번 일을 다시 겪으며 이제는 법적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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