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 소화기 의무화 ‘논란’

문민석·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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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화기比 9배나 비싸고 진화능력도 떨어져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투척용 소화기’가 일반 소화기에 비해 9배나 비싼데다 진화능력마저 떨어져 논란이 일고있다.

3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7일 어린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대해 소화기 조작 편리를 이유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 투척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3천427개의 노유자 시설들은 6일까지 기존 소화기의 절반을 투척용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용 소화기 1대의 진화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4개의 투척용 소화기가 필요해 화재 발생시 완벽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투척용 소화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가격도 일반 소화기가 1~2만원대인데 비해 투척용소화기는 1개당 9만원으로 노유자시설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결국 30평당 1개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 시설들은 60여평을 기준으로 일반용 소화기는 2대(4만원)면 가능하지만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4개가 들어있는 투척용 소화기 1세트(35~39만원)와 일반용 소화기 1대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척용 소화기는 지난 80~90년대 국내에서 사용되다 효용성이 떨어져 사라진 것으로 제조회사도 두 곳밖에 없어 업체 특혜시비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광주의 한 노유자시설 관계자는 “어렵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지원도 없이 멀쩡한 소화기를 10배 가까이 비싼 소화기로 바꾸라는 것은 무리”라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투척용 소화기 의무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시행시기 유예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는 13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투척용 소화기 대용으로 1개당 1만원인 일명 ‘에어졸’(스프레이분사식 소화기)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에어졸의 진화성능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유자 시설로부터 비용 부담 등에 따른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7일부터 예정됐던 단속은 일단 국무조정실의 결정에 맞춰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민석·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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