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릴사위

데릴사위에서 ‘솔서’는 시한이 정해진 데릴사위 노릇을 하는 것이다. 처가에서 첫 아이를 낳기까지나 따로 햇수를 정해 처가에 머물며 본가처럼 받든다. ‘예서’는 혼인 전에 미리 처가 될 집에 들어가 얼마동안 살다 혼인하는 것이다. ‘솔서’나 ‘예서’나 처가에서 그냥 사는 것은 아니다. 농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를 갖는다. 즉 ‘솔서’, ‘예서’의 데릴사위는 노동력을 확보키 위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집에서도 데릴사위를 들이는 일이 있곤 했다.

그러나 사위를 양자로 삼는 ‘서양자’ 데릴사위는 아들 없이 딸만 있는 집에서 들이는 데릴사위로 보통 말하는 데릴사위는 ‘서양자’를 의미한다. 현행 민법상으로도 이 경우, 남편은 아내의 가(家)에 입적하고, 자녀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26조 4항)

다만 ‘솔서’ ‘예서’, ‘서양자’나 다 공통된 한 가지는 있다. 데릴사위를 들이는 집안은 부유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데릴사위로 들어가는 사람의 집은 거의 가난한 점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들이는 데릴사위 남편을 맞는 아내는 혼인을 해도 시집 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남편이 처가로 장가오는 데, 이는 경제적 의존관계의 성립인 것이다.

천억원 대의 재산이면 얼마만한 것일까, 이런 재산을 가진 어느 부자가 공부하느라고 혼기를 놓쳤다는 설흔여덟살난 딸의 데릴사위를 구한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단 며칠 간의 공개모집에 270명이나 몰린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270대1의 경쟁자들 중엔 교수,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직이 많다는 것도 보도됐다. 문제는 금만가의 데릴사위가 되어서 과연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다.

데릴사위 부부간에도 인간적 애정관계는 물론 성립된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돈만 풍족하다고 해서 평탄한 것은 아니다. 살다보면 순간적으로 들 수가 있는 ‘돈보고 장가온 주제에…!’ ‘돈 내걸고 남편을 구한 주제…’등 이같은 생각이 드는 모멸감을 서로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데릴사위를 들이고 데릴사위로 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사는 여러가지 방법중의 하나다. 이래서 법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식을 낳아도 아내 성씨를 따라야 하지만 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랴’라는 속담은 있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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