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 언제까지 검사만 하고 끝낼 것인가

김포시의회 예결특위가 지난 12일 제90회 정례회에서 밝힌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따르면 일반회계 4천270억원의 세출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가운데 26%에 이르는 1천110억원의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이미 지난 2004년에도 1천136억원을 이월한데 이어 지난 2005년에도 810억원을 이월,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장기 공사로 인한 계속비 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400억원 규모(106건)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은 납득할 수 없다.

당해연도 예산 이월은 근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중 당해연도 내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야 하는 명시이월은 그 규모가 89건에 360억원 규모다. 사실상 기초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당해연도에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민감한 사업들은 드물다. 다시 말해 전년도 예산 수립시 사업 추진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다. 사고이월이 명시이월과 다른 점은 계약 등 사업의 원인행위가 이뤄진 상태여야 한다.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선 집행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예산 감사에서 단골메뉴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집행시기를 놓쳤거나 뒤늦게 집행시기를 잡아 사업 추진을 연내 마치지 못하고 명시나 사고이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산검사에도 나와있듯, 명시·사고이월의 50% 이상이 마지막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놓고 공기부족 사유로 이월 처리한 게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부적정, 체납액 징수 부실, 불용액 과다, 사업계획 검토 불충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부실 등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모두에 있다. 결산검사를 매년 한번씩 치르는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혈세는 한낱 ‘남의 돈’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김포시의회도 이제 결산검사 후 본회의장에서 권고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묻고 분명하게 답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