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들어선 기피시설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상암동 가양대교 북단으로 재이전되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장 이전작업이 지자체간 협의없이 공사가 시행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가 협의미비 등으로 문제를 제기, 공사가 중단됐다.
19일 고양시와 마포구 등에 따르면 마포구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난지하수처리장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기위해 지난 4월부터 상암동 가양대교 북단아래 1만8천㎡의 부지에서 진행하던 새 폐기물처리장 공사를 최근 중단했다.
이 곳은 고양시와 마포구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향동천(지방2급 하천) 인근 지역으로, 공사전 유수지 관련 문제를 협의해야 하나 마포구가 협의없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향동천의 일부가 훼손됐다.
그러자 고양시는 지난 1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거쳐 하천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마포구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공사가 중단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서울시 땅이긴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 하천 경계지역에 위치해 사전 협의가 필요한 데도 마포구가 임의로 진행,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천법과 환경오염 등에 문제가 없는 지 등에 대해 마포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현천동 주민들도 새 폐기물처리장의 위치가 기존의 난지하수처리장에서 2㎞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전공사에 반대하고 있다.
현천동 주민 이모씨(56)는 “이전되는 곳이 마포구지만 원래있던 곳에서 멀지 않아 고양시 주민들만 여전히 악취 등의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하소연 했다./고양=
이승환·오정희기자 heeya@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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