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으로 입장하는 등산객들에게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위반이다. 이 법은 “문화재를 보유한 측이 공개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개하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수된 문화재 관람료의 53%는 개별 사찰운영비, 12%는 조계종 종단운영비, 5%는 승가대학 운영비, 겨우 나머지 30%만 문화재 보수 관리를 위해 적립할 뿐이다. 징수된 관람료는 문화재의 관리와 보수비 등에 사용돼야 하고 민간사찰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조계종 산하 사찰들은 주변의 땅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조계종의 소유라고 하는가에 대해 진지한 역사·시대적 고찰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조계종은 언제부터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게 됐는가? 일제강점기와 천태종과 태고종과의 관계를 다시 짚어보고 환수해야 할 것이 있으면 국가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또 사찰 주변의 토지가 사찰측의 소유라며 임대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한 부동산임대업에 기초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사찰측의 토지에서 여러가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서민들은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사찰의 무리한 토지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이다.
조계종측은 사찰 주변의 자연과 환경 등이 등산객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립공원 환경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등산객들이 아니라 사찰의 무분별한 중창불사이다. 물론 등산 문화도 개선돼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다.
특히 해인사는 주변 암자의 무분별하고 마치 거대한 산성 같은 규모의 중창불사로 가야산 국립공원을 훼손하고 있다. 가야산에는 해인사 소속 암자 22곳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암자만 해도 6곳(백련암 원당암 홍제암 용탑암 길상암 희랑대)이나 된다. 해인사의 주장처럼 등산객들에 의해 가야산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위일 뿐이며 전국의 국립공원이나 도·군립 공원의 산들에는 사찰들의 무원칙한 중창불사로 인해 자연과 환경 등이 망가지는 심각한 자연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의 유지 보수는 모두 국민들의 혈세인 국고로부터 한해 1천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찰측이 어떤 예산으로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었나 묻고 싶다. 심지어 문화재와 관련 없는 선방을 짓거나 일주문을 짓는데도 국민들의 혈세가 지원된다.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운영비가 한해 90억원이 넘게 지원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모자란다고 하는가. 길을 막고 통행세 수입을 올리는데 인력을 투입했을 뿐이다.
사찰문화재에 대한 복원, 중건, 보수, 관리 등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찰문화재 복원의 1등 공신인 국민들은 또다시 문화재 관람료를 상납해야만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고, 사찰문화재를 보지 않고 입장해도 문화재 관람료라는 미명 아래 큰 액수를 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불국사의 경우, 지난 1970년대 국민들의 혈세로 복원됐으며 불국사와 석굴암 등은 하나의 문화재권역임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8천원(불국사 4천원 석굴암 4천원 별도 징수)을 받고 있다. 불국사 경내에는 골프 연습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가 문화연대로부터 지적받고 철거했던 일이 있기도 했다.
해결점은 간단하다. 제자리에서 받고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흡한 법률은 개정하면 된다. 부처님의 민중에 대한 대자 대비한 공덕을 사리사욕에 급급한 일부 정치 승려에 의해 깎아내리고 있는 오늘날 조계종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불교가 되기 바란다.
황 평 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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