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정률제’ 환자들 불만

이달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에 상관없이 일괄 ‘30% 정률화’되는 ‘본인부담 정률제’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기존 소액 외래진료에 적용되던 본인부담 정액제(의원 3천원·약국 1천500원)를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총 진료비에 상관없이 일괄 ‘30% 정률화’하는 정률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평균 병·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대다수 환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동네 의원과 약국을 찾았다 갑자기 오른 본인부담금을 두고 병원측과 실랑이 벌이는 등 인천지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의 경우 정률제로 인해 감기같은 가벼운 질환에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동구에 사는 주부 K씨(41·인천 동구)는 “예전에는 약값과 진료비를 포함해 4천500원이면 됐지만 이제는 1천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됐다”며 “아이가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불평했다.

S씨(45·인천 남구)도 “많이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만을 구입해 복용해야 겠다”며 “정부가 의약분업으로 의료비를 올리더니 이제는 서민부담만 늘려 병원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본인이 부담한 총 본인부담금액 기준으로 볼 때 그동안 감기환자는 94%가 총진료비 1만5천원 이하로 정액제 적용을 받았으나 암은 21%, 간염은 24%, 골절은 34%만이 적용됐다”며 “감기 같은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해 암이나 골절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아동과 노인에게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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