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아침이슬'의 작곡가이자 가수인 김민기씨가 자신의 음반을 재발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신청서에서 "음악출판사인 P사가 1971년 음반 제작 당시 기획자로 참여했던 K씨로부터 음반 제작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음반을 재발매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K씨는 당시 연주자들의 섭외를 돕고 음반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1987년 저작권법에서야 비로소 도입됐기 때문에 1971년 음반 발매 당시 시행중이던 1957년 저작권법에는 따르면 진행섭외만을 담당한 K씨는 당시 저작권법상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어 "음반이 불법으로 발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P사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P사 등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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