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엉성한 공고’ 눈총

여월지구 시립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부천시 오정구 작동 여월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서는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자로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이 선정됐으나 시가 공고에 ‘계약체결일’을 지정치 않은 실수를 범해 두달여가 지나도록 정식계약을 체결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9월말로 위탁운영자인 다니엘병원측으로 부터 대행공사비 42억원 전액을 납부받아야하지만 절반인 21억원만 받은 채 나머지는 오는 12월20일로 연기해 준 것으로 드러나 3개월여간의 이자만 날렸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부천시 오정구 작동 가-40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를 내 부천관내 다니엘병원과 대성병원, 세종병원 등 3개 의료법인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말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을 최종 위탁운영자로 결정했다.

당시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은 시에 건축대행비로 42억원을 부담하고 요양원, 재가지원센터 법인 부담금도 연 1억2천만원을 제시한 상태에서 수탁보증금의 10%인 4억2천여만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 잔금도 지난 9월28일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더구나 모집공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머지 대행공사비를 미납할 경우, 수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수탁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고 규정까지 해놓았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공고에도 불구, 공고상에 계약체결일을 못박아 두지 않는 실수를 범해 이미 받아야할 건축대행비 42억원의 절반인 21억원만을 받은 채 당초 계약 체결일을 3개월이나 미뤄가며 엄청난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봄에 진행되고 올 겨울에는 터파기 등이 우선 시공된다”며 “대행공사비 납부 연기결정은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