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경기도내 팔당수계 7개 시·군과 환경부간의 협의가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 임의제 추진을 위해 팔당수계 7개 시·군과 목표수질 결정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환경부가 목표 수질을 당초 예상보다 높게 설정하면서 각 시·군과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 총량제를 도입한 광주시의 경우 올해로 1단계 사업이 끝나면서 환경부와 2단계 사업에 따른 목표수질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내년도 목표수질을 5.5눹(저수기 경안천 하류 서하보 기준)로 계획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환경부에서 용인시와 광주시 경계인 매산보의 수질을 4.1눹으로 정하면서 협상에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도 경안천 목표수질을 5.47눹으로 설정, 환경부에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가 2015년 목표수질 3.5눹 달성을 위해 2011년까지 수질을 4.0눹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양주도 같은 실정으로 재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가평군은 지난 3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목표수질 협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또 이천시와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총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양평군은 2일 그동안 3차례 중단됐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연구용역에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환경부와의 총량제 도입 협의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너무 낮게 설정,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시·군간 입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총량 임의제의 경우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목표수질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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