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논술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쟁 점 토 론

시사쟁점 등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코너. 정보의 바다에서 알짜만을 건져 올렸죠. 어때요? 벌써 빠져들고 싶죠? 뭘 망설여요. 그럼 빠져봅시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유명인들의사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유명인사들의 연애담과 가십성 기사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아 유쾌한 화제거리가 되곤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유명인들은 왜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는 정당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유명인들의 사생활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사생활이 보도되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언론에 아무 거리낌 없이 언론에 보도되어도 정당한 걸까요? 만약 정당하다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봅시다. /김인규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우리는 유명인들의 결혼과 이혼, 연애관계, 가족관계 등 사생활과 관련한 소식들을 인터넷과 신문, 잡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접하는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들은 모두 합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평소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보도는 명예훼손인가?

다음은 A언론사에서 밑줄 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도한 기사들입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A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난 후 법원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① 미혼인 여성 연예인이 재벌 2세와 동거한다는 사실 또는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보도

② 대기업 회장의 자식이 배우자의 아이가 아니라 혼외정사에 의하여 낳은 아이라는 소문을 보도하는 경우

③ 국회의원이 배우자가 아닌 여인과 호텔방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④ 인기 연예인이 올 가을에 결혼을 한다는 보도

⑤ 유명 스포츠선수가 미모의 인기 여가수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Yes/No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괜찮은가?

연예인 부부의 이혼보도나 누드사진 게재 등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지기 일쑤입니다. 유명인들의 사생활 보도는 정당한 것일까요? 정당하다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봅시다.

사례Ⅰ.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한때 최고의 인기 영화배우였던 A씨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며 연예계를 전격 은퇴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후 20년 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이웃에서 소동으로 들릴 정도로 격한 부부싸움을 했고 이웃의 제보로 한 언론사는 A씨의 부부싸움을 취재하여 보도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연예계를 은퇴한 지 20년이 된 자신은 더 이상 공인이 아니다”며, 허락도 없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사는 추억의 스타를 그리워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한 취재활동을 펼쳤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es

(알권리 중시) A씨의 부부싸움을 보도한 언론사는 무죄다. 우선 A씨는 스스로 공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한때 영화배우로서 인기를 누리며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설사 연예계를 은퇴하여 언론의 화려한 조명에서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평범하게 살아간다고해서 공인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때나마 국민들의 관심과 인기를 받았던 공인으로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알권리에 해당한다.

국민의 알권리란 비단 공공의 이익에 관여된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보도될 수 있는 영역이다. 예를들어 미혼 연예인이 언제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본인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고 연예문화의 현황과 그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일부 사람의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인의 자녀출산소식, 대학의 졸업혹은 입학, 과로로 입원한 사실 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하며 정당한 알권리에 포함된다. A씨의 부부싸움 역시 이웃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정도의 소동으로 번진 사건이다. 본인이 원치 않았더라도 보도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이언론사는 A씨를 파파라치처럼 따라 다니다 부부싸움을 목격한 것이 아니다. 제보자가 있으며 이 보도에 어떠한 악의도 발견할 수 없다.

사례Ⅱ.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등 공인의 부도덕한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정

당하다!

No

(사생활 중시) A씨의 경우 연예계를 은퇴한 지 20년이나 흘렀고, 언론과의 접촉을 끊으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A씨는 사실상 사인이라 보아야 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 A씨를 기억하는 사람의 수도 많이 줄었을 것이며 현재의 관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의 흥미 위주의 관심을 위해 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A씨의 사생활을 허락도 없이 보도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다. 일반인의 부부싸움을 언론이 보도할 이유는 없으며 만일 이를 보도했다면 당연히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

설사 A씨를 공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려면 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판단기준 없이 단순히 대중의 단순한 흥미거리를 알권리의 대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부부싸움은 극히 내밀한 사적영역으로 유명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영역이 보도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의 허락을 얻을 때에 국한된다. 프라이버시권은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 다. 공인의 사생활 보도의 영역도 공적인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극히 일부 영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업주의 언론들이 판매부수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사건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남발하여 보도하기 때문이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은 관음증적 욕망을 알권리로 착각하여, 사생활과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언론관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때문에 A씨의 부부싸움을 보도한 언론사는 처벌되어야하며 A씨에게 법원에서 판결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쟁 점 이 술 술~

얼마 전 문화일보의 신정아 씨 누드사진 게재로 유명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양립 불가능한 것일까요? 토론에 앞서, 유명인의 사생활 보장과 관련한 논쟁들을 살펴봅시다.

1.유명인은 누구인가요?

유명인(有名人)은 말 그대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말해요. 여기에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교수,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각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모두 지칭하죠. 그런데 유명인은 공인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최근 가수 성시경이 방송에서“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된 이유도 공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2.유명인과 공인, 사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인(公人)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혹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즉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을 말하죠. 하지만 이는 공인을 공직자(公職者)로 매우 협소하게 본 것이에요. 현대사회에서 공인이라 함은 대체로 유명인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곤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 공인의 범위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공직자 외 정치인이나 연예인 혹은 스포츠 스타, 유명 대학교수, 사회저명인사와 같이 대중에 노출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존재를 대개 공인으로 간주해요. 공인은 다수의 사람이 알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며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공인의 말이나 행동은 여론이나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인(私人)과 구별하고 있어요. 사인이란 공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인적 자격으로서의 일반인을 지칭해요. 하지만 이러한 공인 개념은 그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기도 해요.

3.유명인도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간은 누구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통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죠. 하지만 공인인 경우 사생활의 공개가 일정부분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아요. 이는 ‘국민의 알권리’ 때문이에요. 공인에 대해 혹은 공인의 활동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 역시 존재하죠. 물론 공인의 공적 영역만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공인의 공적 활동과 사적 활동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사적 영역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납득할 수 없는 결혼 과정이나 상당한 정도의 정신병력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에 있었다면 이것이 향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비록 사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도나 비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은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4.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어요.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의 수탁인으로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안을 판단하고 발굴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죠. 이는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의 역할이기도 해요. 문제는 알권리에 근거한 취재보도 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가에 있어요. 사생활 보호의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이들 권리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엇을 보다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5.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나라마다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법적인 규정과 양 권리의 충돌을 둘러싼 논란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요. 미국의 경우 공인에 한해 사생활의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강해요. 언론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견해죠. 따라서 언론이 공인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미국의 법은 공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에 있어‘현실적 악의(惡意)의 원칙’을 적용해요. 즉 언론이 해당 공인을 위해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보도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언론의 손을 들어주는 원칙이죠. 반면 프랑스의 경우 공인일지라도 사적인 영역은 충실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요. 법원의 판례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사생활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죠.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 다소 가깝지만‘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여된것인지를 판단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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