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뮤직비디오 제작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연기자 겸 가수 강현수(본명 이상진ㆍ29)가 고소인과 합의했다.
광고영상제작업체 K프로덕션 측은 4일 "중개인의 실수로 인해 생긴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K프로덕션은 "강현수와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하고 모든 작업을 끝냈으나 일부 착수금 외에 약 1년간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현수 측은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한 투자자의 상황이 어려워지며 1천만 원 미만의 잔금을 못 치른건 사실"이라며 "강현수가 군입대를 하는 바람에 음반이 발매되지 못했지만 친분 있는 감독님인 만큼 도의적으로 노력해 지불하는 것은 맞다"고 원만한 해결을 원한 바 있다.
현재 강현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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