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교사제’ 시작부터 삐걱

경기도가 취업 여성들의 자녀 보육문제 해결 차원에서 추진한 ‘가정보육교사제’가 부모들의 참여저조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교사들의 신청으로 출발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맞벌이 부부와 취업 여성들의 자녀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영세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로 보육하는 제도인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했다.

도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해 책정하게 되며, 보육교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자 가운데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교사들의 신청을 받은 이후 40시간의 전문교육을 시켜 각 가정에 투입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보육료를 전액 부모가 내야하는 부담성을 내세우며 참여를 회피하는데다 가정보육교사 역시 보육경력 5년 등에 대한 자격기준에 불만을 나타내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지난 15일 현재 가정보육교사를 신청한 부모는 고작 54명이었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사도 불과 50명 뿐이었다.

특히 부모와 교사간에 조건이 맞아 실제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겨우 4건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가정보육교사 자격을 경력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정보육교사 신청이 적은 것은 보육교사에 있어 5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주원인”이라며 “부모와 교사간에도 급여 기준에 대한 이견차가 커서 조건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 추진여부를 파악해본 뒤 또다른 대안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