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리, 前매니저와 1천700만원에 화해

(연합뉴스)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의 리더보컬인 남규리(본명 남미정)가 전 매니저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가 1천7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남규리의 전 매니저인 박모씨가 남규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만큼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해 달라"며 낸 방송출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2005년 10월 남규리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 1천만원 등 총 5천만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2006년 1월 남규리가 "앞으로 연예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해 합의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해 2월 남규리가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의 멤버가 되고 1집 앨범이 나오자 박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일체의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금의 3배인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06년 12월 소송이 접수된 뒤 2번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이후 6번의 재판에서도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최근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05년 10월 전속계약은 2006년 1월 합의해지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됐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최근 양쪽에 보냈다.

화해 권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박씨와 남규리는 결정문을 받은 뒤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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