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이소라 공연협상에서 비리 저질러"

이소라 "예술의전당이 대관료 무자료 처리 요구"

(연합뉴스) 가수 이소라(39)가 예술의전당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제의를 거부했다가 대관을 거절 당했고 예술의전당의 해당 공무원은 추후 면직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소라 측은 5월29~6월1일 4일간 예술의전당 야외극장에서 4차례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대관을 논의하던 중 예술의전당 측이 제시한 무자료 처리 등 부정한 조건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관 협의가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18일 세이렌 김대훈 대표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측은 대관료 2천200만 원을 1천600만 원으로 줄여주는 조건으로 차액 600만 원을 무자료로 처리해 줄 것과 담당 직원이 이소라 콘서트에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데 대한 지분 참여를 허용해줄 것, 티켓 판매 대금 중 예술의전당 지분의 정산 부분도 무자료 처리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세이렌 측은 이런 제안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항의한 결과 예술의전당 측이 이소라의 공연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공연 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세이렌의 김 대표는 "야외 공연인 만큼 인근 사찰의 협조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해 사찰 측에 양해를 구했으며, 예술의전당 측이 사찰에 감사의 표시로 300만 원을 기부하라고 해 그 부분도 수용하기로 했는데 결국 공연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 공연기획사로부터 야외무대에서 여는 대중가수 콘서트 대관 신청이 들어와 검토 끝에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으나 담당 직원이 이 공연에 3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개인적으로 밝혔다고 해 직권남용으로 판단,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