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컨대 치국에는 세가지 덕목이 있다. 덕치(德治), 정치(正治), 법치(法治)의 삼치(三治)다. 치자(治者)에 따라 세가지를 다 갖춘 이도 있고, 한두 가지를 갖춘 이가 있는가 하면 세가지를 다 갖추지 못한 치자도 있다. 같은 능력도 유형에 따라 치자의 평가가 달라진다.
덕치는 도덕성과 능력이 탁월하여 국민사회의 존경심을 한 몸에 받는 것으로 정치와 법치에 우선한다. 정치는 정치(政治)를 바르게 하고, 법치는 법 집행을 옳게 하여 국민사회를 편안케하는 지도자상이다. 그러나 법치는 삼치 가운데 덕치와 정치에 비해 가장 하위의 덕목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덕치나 정치는 고사하고 법치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다. 작금의 시국과 사회상 혼란이 부덕한데다 정치도 못한 소치에 법질서마저 문란케 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친형 이상득 국회의원에 대한 논란은 덕치에 관한 문제다. 권력의 사유화 와중에 휩쓸린 이상득 의원은 인적쇄신, 즉 “정풍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정부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우기지만, 문젠 비선 라인의 개연성은 삼척동자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눈총을 간과키 어려운 데 있다.
진실로 국정을 위하고 ‘아우님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국회의원에 나서지 않았어야 한다. ‘대통령 형님’이 아닐 것 같으면 6선인 그는 이번에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 형님’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에 나설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아예 나서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다.
고사에 비추어 봐도 임금의 외척이 권좌를 누리거나 종친이 조정 중책을 맡아 탈이 없었던 예가 없다. ‘아우님 세종임금’을 둔 양녕대군은 천하를 주유하며 산천경개를 벗삼아 평생을 보냈다. ‘대통령 형제’가 좀 더 사려가 깊었다면 이상득 의원은 국내에도 있지 않고 주일대사쯤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한다.
한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형제’가 아직도 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우님 대통령’이 이상득 의원 논란을 두고 “묻지마식 공격”이라고 하자, “나는 정풍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통령 형님’의 화답은 덕치의 심한 훼손이다. 지금도 아주 늦진 않다. 이상득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사회에 좋게 비치는 덕목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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