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김포, 포천, 연천군 등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 강원도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 뭉쳐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31일 오후 철원군 한탄리버스호텔에서 ‘접경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결정했다.
오는 2009년 7월 완료예정인 연구용역의 주내용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접경지역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및 발전계획수립,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각종 군부대 훈련에 따른 피해자료 조사·분석,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와 발전방안 등이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접경지역내 각종 주민불편 및 피해사례를 조사, 심층 연구·분석해 제도개선과 각종 규제완화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공동발전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오늘 모임에서 결정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시·군들이 많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발전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석·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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