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더 편한 길 대신 스스로 나라를 위한 길을 선택한 당신들이 자랑스럽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페일린이 지난 11일 알래스카에서 이라크전으로 떠나는 미 보병 25사단 스트라이커여단 장병 환송식에서 한 말이다. 그의 아들 트랙 페일린 일병(19)이 포함된 환송식에 그녀는 주지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페일린은 자신의 개인 견해로는 이라크전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국론으로 정해진 참전은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상원의원의 아들 보 바이든(39)은 이라크에 군 법무관으로 곧 파병된다. 보 바이든은 텔라웨어주 검찰총장이면서 주 방위군 대위다. 소속된 여단 장병들과 파병 훈련을 받는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매케인의 아들 지미 메케인 상병(19)은 지난 2월 이라크전 복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는 아들이 없다. 어린 두 딸만 두고 있다.

국내 고관대작 중엔 군대에 안 간 사람이 많다. 본인만이 안 간 게 아니고 아들들도 군대에 안 보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군대에 안 가고 안 보낸 사유도 가지 가지다. 페일린의 말을 빌려 뒤집어 말하면 ‘나라를 위한 길 대신, 스스로 더 편한 길을 선택한 당신들이 치사스럽다’

이런 풍조 때문인지 걸핏하면 특정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자를 두둔하는 별난 논의가 일곤 한다. 얼마전에도 어느 도시의 골빈 판사가 병역법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보는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 의무에 특정 종교인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의 종정(宗政) 분리에 위배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병역 특혜를 인정하는 건 특정 종교를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준국교의 특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를 말하지만 당치 않다. 병역의무는 복무기간동안 자신의 목숨을 나라에 내놓는다. 목숨을 나라에 내놓는 대체복무로 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없다. 대체복무란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국방의 개념을 일탈한 양심의 자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외국의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가 없는데도 조국의 군대에 복무하겠다며, 자원 입대하는 해외교포의 젊은이들이 많다. ‘나라를 위한 길보다, 자신의 편한 길을 선택’한 고관대작들은 국민의 자격이 있을 수 없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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