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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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들은 현재 대학 교육을 절반 이상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다.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7년 전국 4년제 대학의 전임 교원(정규직 교수)은 5만5천612명으로 시간강사 6만5천399명보다 적다. 하지만 교양 강좌의 경우 전임 교원 강의(5만636 개)보다는 시간강사 강의(7만8천204 개)가 훨씬 많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전임 교원들의 강의(2만5천381개)까지 합하면 전임 교원 강의 수의 두 배에 이른다.

그러나 노동자로서의 시간강사들의 처지는 일반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다를 게 없다. 그보다 더 못한 경우도 흔하다. 시간강사들은 따로 고용계약서가 없고 시급을 적용받는다.

교수신문이 전국 3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2008년 평균 시급은 4만1천원이다. 보통 한 학기에 두 강좌씩 맡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6시간을 강의(강좌당 1주일에 2시간 강의 기준)하고 받는 월급은 64만원 정도다. 학교에 따라 연이어 강의를 하면 한 학기를 쉬거나 학교별로 한 사람의 강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어 시간 강사들의 수입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교통비와 숙박료를 부담해가며 강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4대 보험 가입률도 낮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만 가입되고 이마저 허용하지 않는 대학도 14곳이나 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시간강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현실은 그대로다. 학교 노동자라는 특성상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외에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법과 노동법 사이에 끼어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처럼 악랄한 사용자는 없을 것”, “공부가 좋아 적게 벌어도 공부하며 늙자고 생각했는데 한 달에 50만~60만원 수입으로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 “강사 자리는 알음알이로 채용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강의라도 잘리지 않으려면 단체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은 해고도 편하고 임금도 적은 시간강사들을 쉽게 쓰고 버리고 있고,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다”. 시간강사들의 푸념이다. 시간강사가 되려면 최저 학위가 석사다. 박사가 수두룩하다. 오죽하면 1999년 이후 시간 강사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는가.

/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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