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법질서 확립의지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요즘 이와 맞물려 인터넷공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부 단속된 대상자가 억지성 항의, 왜곡된 주장 심지어 본질을 숨긴 사실의 둔갑 등 다양한 내용이 ‘민원’으로 둔갑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꺽는 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단속당한데 따른 불만 등 화풀이 표출공간으로 인터넷이 자리하고 있어 공직자의 속앓이 등 마음고충이 심하다.
문제는 진상을 파악해 보면 객관적인 상황은 쏙 빼놓은 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법을 위반해 반성하기는 커녕 경범죄의 단속 상황시 예로 ‘나라에 돈이 없나보지’, ‘실적’ 운운하는 등 그릇된 정서가 주류를 이뤄 안타까운 마음을 금 할 수 없다.
특히 관공서공개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단속공무원을 상대로 인신공격성 악의적 민원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애정과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있다.
물론 시민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은 찬성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일탈내지 남용해 진실성이 결여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 단속공무원의 성명권 등 사권(私權)을 무단사용 함부로 침해하며 실명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공개, 사이트에 공공연히 거론하며 본질을 둔갑시킨다면 이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공감받는 민원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앞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여야 하며 그 신분이 시민이건 공직자건 범죄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관공서 공개사이트 관리자는 ‘민원’으로 포장된 내용이 혹여 민원대상자의 인권을 침해 할 범죄의 위험성 내지 우려가 없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악의적 민원방치에 따른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가 부적절하다면 ‘비공개 전환 또는 삭제’ 등 법률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직자 또한 법 앞에 ‘보호’ 받아야 할 시민이기 때문이다.
/강동현 안양경찰서 범계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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