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인감증명 위조 토지사기 2명 구속영장

화성동부경찰서는 7일 지방에 거주하는 토지주가 토지 매각을 위임한 것처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토지를 매각해 계약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개발회사 D사 회장 L씨(55)와 대표 C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5월30일 서울 여의도 모 호텔 커피숍에서 토지주 이모씨(77)의 파주시 조리읍 산 14번지 등 3필지 4천750평을 시가 31억8천만원에 매각하는 것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K씨(34)로부터 계약금으로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4일 고양시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토지주 K씨(73)의 시가 60억원 상당의 파주시 맥금동 산 42번지 임야 1만2천평의 매각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과 컨설팅계약서 등을 위조한 뒤 시가 30억원에 매물로 내놓아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57)에게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산=이종현기자 major0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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