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장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기자페이지

상례(喪禮)와 장례(葬禮)는 약간 다르다. 장례는 상례의 한 부분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론 장사(葬事)를 치른다고 하여 상례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상례가 시신을 다루어 처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처리하는 과정, 죽은 사람과 관계가 있었던 살아있는 사람이 시신의 처리 과정 전후에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규정 등을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면, 장례는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만을 뜻한다.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은 땅위에 버리는 방법, 땅속에 묻거나 돌 등으로 덮는 방법, 불에 태우는 방법, 물속에 버리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방법을 풍장(風葬)·매장(埋葬)·화장(火葬)· 수장(水葬)으로 불러 구분한다. 시신 처리방법은 그 사회의 관습에 따라 다르다. 특히 종교에 따라 서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생물체로서의 인간은 어느 사회에서나 한 번은 죽어야 하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 장례는 살아 있는 사람의 엄숙한 사명이다.

종교마다 제각기 다른 생활관·내세관·영혼관·육체관에 의하여 시신에 대한 관념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장례는 매장과 화장이다. 매장이 화장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날은 화장이 많아져가는 추세다.

대개 3일장이나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지만 화장의 경우 최근 들어 4일장이 많아졌다. 3, 5일장을 선호하는 관습이 바뀐 게 아니다. 화장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화장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장장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 미리 예약할 수 없어 항상 며칠씩 대기 상태라고 한다.

성남, 수원 등의 화장장은 고인이 성남, 수원시민이면 10만원의 이용료를 받지만 타지역 고인이면 100만원이다. 지역이기주의, 혐오시설 기피 등으로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다른 시·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는데 탓할 수도 없다. 시신을 화장하려고 해도 화장장이 없어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상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화장장은 사람들이 기피할 시설이 아니다. 시·군별 화장장 건립이 더욱 절실해졌다.

/임병호 논설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