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소외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과 행정적인 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4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 등에 의해 실직 90~240일 전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정작 실업급여 혜택은 받지 못해 의무만 이행하고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난 2004년에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나 지난 2006년부터 고용보험이 임의 가입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국인들은 행정안전부 전산시스템과 연동된 주민전산망을 통해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통지서가 발송돼 실업급여를 안내해주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법무부 정보시스템과 연계돼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는 물론 실업급여 신청서 등 관련 문서들도 한국어로 작성돼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이해하고 신청하기까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처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법무부를 통한 고용보험 공지, 행정적인 양식 다양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직한 뒤 2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구직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근본적으로 이직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홍보와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주기자 sj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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