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상대 도박판… 40대 검거

경기지방경찰청2청 외사계는 22일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필리핀인 B씨(35) 등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17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성생공단 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이기는 편에 돈을 거는 속칭 ‘푸소이’ 도박장을 열고, 자릿세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받는 등 최근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도박장을 찾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월 1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일거리가 줄어 도박장을 찾는 외국인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공단지역 등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이호진기자 hj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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