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변호사회 → ‘경기지방변호사회’로 명칭변경
경기남·북부 지방변호사회가 ‘경기’라는 명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수원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1979년 9월 법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수원회는 수원, 성남, 안산, 안양, 여주, 평택 등 도내 19개 시·군에 526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수원’이라는 특정지역을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수원시만을 관할하는 소규모 변호사회로 오인돼 왔다.
이에 따라 수원회는 2006년 11월 법무부에 경기지방변호사회로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낸 데 이어 올초 또다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칭변경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수원회에 대해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회 명칭을 경기지방회로 변경할 경우 기존 경기북부회와 혼동될 우려가 있고 경기북부회와 대등·병렬 관계에 있어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회는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는 반면 수원회는 관할지역으로 보나 회원수로 보나 경기지방회로의 명칭변경이 필연적임에도 불구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기북부회와 법무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수원회는 특히 경기북부회의 관할지역이 도내에선 9개 시·군에 불과하고 회원도 201명에 그쳐 비교대상이 될 수 없어 수원회와 경기북부회가 대등·병렬 관계라는 법무부의 명칭변경 불인가 근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앞서 경기북부회는 지난 2004년 2월 의정부지방변호사회로 출발, 경기지방회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다 지난해 9월 우여곡절 끝에 경기북부회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경기북부회 관계자는 “수원회가 ‘경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자칫 경기북부회가 그 하위 기구로 오인될 수 있고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수원회가 경기지방회의 이름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회 관계자는 “수원회는 북부회와 달리 경기북부를 제외한 경기동·남·중부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만큼 경기지방회로의 명칭변경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경기지방회로의 명칭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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