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자 단속

고리사채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사채의 문을 두드리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저신용자는 816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 800만명을 넘어섰다.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 상담과 신고도 지난해 4천75건으로 2007년보다 19.1% 증가했다. 보복을 두려워 해 제대로 신고 못하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시로 고리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고리사채 피해는 줄지 않는다. 수천 명을 검거해도 대부분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또 영업을 한다. 벌금형을 겁 내지 않는다. 검·경이나 금융당국의 개별적 단속이 아니라 관련 기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고리사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서민들의 막힌 돈줄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법 대부업체에 가지 않고서도 돈을 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생계비나 학자금 등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생활자금대출 제도가 있어야 된다. 고리사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형사·민사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단속만큼 절실하다. 고리사채 피해자들은 가족에게도 쉬쉬하며 개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재산담보부 생활급여제, 저신용자 대출 보증제 등 정부가 이미 마련한 서민 지원책과 ‘서민금융 119’ 사이트 등 정보도 널리 알려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 인력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을 돕는 방안도 빨리 도입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대부업 대책을 여러 번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다. 엄포만 큰 일회성 단속을 한다면 피해 근절은 어렵다.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로 40만원을 떼고 남은 60만원에 대해서도 10일마다 이자로 40만원씩 갚도록 해 연 2천443%의 이자를 뜯어낸 경우가 허다하니 살인이 따로 없다. 악덕 고리사채업자들이 처벌을 받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단단히 들 정도로 일벌백계해야 된다. 고리사채업자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나중 일이다./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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