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537만4천명인 상황에서, 이 법이 7월1일자로 시행 2년을 맞았다.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시행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해고만 촉진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건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정규직 전환이 가져올 경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비정규직까지 해고하고 있다. 솔직히 어떤 기업은 꼭 필요한 근로자 외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해고되는 근로자들은 단순 업무, 하위직종, 그리고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7월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해고된 근로자는 구제할 방법도 없다. 3일과 5일에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원내대표가 잇따라 가진 비공개회담에서도 비정규직법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처음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1년까지 유예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꿈으로서 결과적으로 여야의 의견차이는 겨우 6개월 차이로 좁혀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직권상정 명분 쌓기용 제안에 불과하다”며 받지 않고 있다. 또 향후 1년간 실직 위험에 처할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하여도, 한나라당은 71만4천명, 민주당은 35만명으로 큰 차이가 있다.
사실 EU국가에서도 2~4년간 일하는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정규직에만 철저한 고용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워킹 푸어(일을 해도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비정규직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되는 바람에, 이 시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치권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처음부터 정치권에 비정규직의 애환을 해결하고 생존을 보장하려는 처절한 협상자세는 없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명분을 쌓기 위하여 파행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였다.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상대방을 궁지에 몰기 위하여 비정규직법을 이용하면서, 미디어법 등 핵심 쟁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
서민들은 하루 하루가 급박한데, 정치권은 여유가 있다. 이것이 서민을 모르는 것이다. 프랑스 루이16세의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뜨는 사치와 허영의 대명사이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왕비이다. 또 그녀는 국민들에게도 최악의 국모로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굶주림에 지쳐 빵을 달라고 하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빵이 없다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라는 유명한 발언을 해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증오를 폭발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이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1789년 프랑스대혁명 때의 일화다.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개발부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