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파티

먹고 살만한 집 아이의 급식비까지 그냥 먹이자는 게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이다. 300명 이하의 초등학교만도 171억원이든다.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자면 수 천억원이 들 것이다. 혈세의 낭비다.

지난 22일 끝난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300명 이하의 무상급식비 예산 전액이 삭감된 데 항의해 철야농성을 벌였던 민주·민노당 도의원들이, 정례회 폐회와 함께 농성을 푼 그날 밤 가진 갈비파티가 구설수에 올랐다.

먹는 것을 두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아하니 말을 듣게 됐다. 우선 도의회 의장에게 밥을 사라고 한 것 부터가 듣기에 거북하다. 의장이야 ‘그렇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녁 식사란 게 술판에 갈비파티일 줄은 도의회 의장도 아마 미쳐 몰랐던 것 같다.

17명의 음식값이 189만원 나왔으면 1인당 10만원도 넘는다. 이토록 질펀하게 걸친 거액을 누군가의 명함 한 장으로 외상을 했다니, 이 또한 공직자의 품위에 흠결이 없다할 수 없다.

다음은 음식값 처리다. 도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1인당 식사비 기준이 4만원인 모양이다. 4만원 식사비도 상당하다. 한데, 이로 따져 17명의 식사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 68만원보다 121만원이 더 많은 게 탈이 됐던 것 같다. 결국 도의회 의장이 68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1만원은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이 각기 나눠 부담키로 했다는 것이다.

생각되는 것은 갈비파티 돈을 나눠 분담할 것을 알았으면 그토록 진하게 먹진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 기왕 그렇게 됐으면 도의회 의장에게 신세도 안 지고, 나눠 분담할 것도 없이 누군가가 혼자 다 냉큼 내는 통 큰 사람이 있을법도 한데, 한 사람도 없었단 사실이 조잡스레 보인다. 작심하면 하다못해 할부로라도 카드를 그을 수가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젠 도덕성이다. 사람의 일엔 장합이란 것이 있다. 도의원이라고 해서 갈비파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성은 무상급식비 전액 삭감에 대한 항의 농성을 풀자마자 이내 소주에 갈비를 즐긴 것은 장합의 앞뒤가 맞지 않는 데 있다. “철야농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보도된 어느 학부모의 코멘트는 틀린 말이 아니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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