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가정 효도수당 실효성 의문”

인천시 동구가 내년부터 4세대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선 3세대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보다 행정·문화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열린 제152회 정례회에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매월 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2가구 4세대 가정 70세 이상 증조부모 세대가 내년부터 효도수당 지원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4세대 가정으로 한정돼 있고 효도수당 월 5만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일반 주민들에게 4세대 가정을 꾸리라고 유도하거나 독려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도수당이 가족 가운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기도 어려운만큼 명분 쌓기나 생색내기 등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3세대 가정으로 확대하고 영구 임대나 전세 임대 등 주거복지혜택을 주거나 평생교육이나 공연관람 프로그램 등을 우선 지원하는 등 행정·문화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세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나온 건 매우 긍정적”이라며 “3세대 가정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실속보다는 다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며 “주민들의 호응을 살펴보면서 지침 등을 별도로 마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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