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자연법적 사상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는 행복감은 주관적 비판이다. 가령 아흔아홉섬 가진 이가 백섬을 채우기 위해 한섬 다툼으로 바동거린다면 행복감을 갖지 못한다. 그 한섬으로 인하여 지녔던 것도 잃을 수가 있다. 백섬을 채운다 해도 새로운 욕심이 생긴다.
물론 높은 성취도를 달성하는데서 행복감을 갖긴한다. 하지만 희망과 허욕은 다르다. 행복은 먼데있는 신기루 같은 게 아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 행복의 대상이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곧 행복이다. 행복은 감사한 마음에서 싹튼다. 물론 범사의 행복은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 행복을 고맙게 여기지 못하면 특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어떤 처지에 있느냐는 것은 행복의 상대적 조건일 뿐,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중국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마천(司馬遷)은 조정에서 이릉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다가 궁형(宮刑)을 당했다. 거세와 함께 절단하는 것이 궁형이다. 이릉은 흉노를 상대하여 화살이 바닥나고 창칼이 부러질 때까지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어서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할수 없이 항복한 게 논란이 됐다.
사마천은 한동안 실의에 빠졌다가 자신이 할 일을 찾았다. 그리하여 황제(黃帝)에서 한무제(漢武帝)에 이르는 130권의 ‘사서’(史書)집필을 18년만에 완성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마천은 상대적 악조건에서 자신의 행복을 일궈낸 것이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직장내의 행복 정도에 30%가 ‘매우 행복’이거나 ‘약간 행복’이고, 54%는 ‘보통이다’인 반면에 ‘불행하다’는 응답이 14%라는 것이다.(나머지 2%는 뭔지 설명이 없다)
경기도청에도 문제가 많을 것이나, 문제가 없는 조직문화는 아무데도 없다. 아무리 잘된 조직일지라도 문제는 다 있다. ‘보통이다’라고 했거나 ‘불행하다’고 응답한 원인 또한 여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남들에 의해 시정되기 보단, 자신이 먼저 극복해낼 줄 아는 것이 행복을 거머쥐는 생활의 지혜다.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능히 행복하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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